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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불량 꼼짝마'…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사회

연합뉴스TV '양심불량 꼼짝마'…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 송고시간 2017-06-07 21:40:05
'양심불량 꼼짝마'…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뉴스리뷰]

[앵커]

도로 위 자동차 10대 중 1대는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내지 않은 '양심불량' 차라고 합니다.

체납액만 1조원에 가까운데요.

오늘(7일) 전국에서 체납 차량들을 적발해 번호판을 떼내는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단속 현장, 박수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컴퓨터 화면 위로 차량 번호판들이 쉴새 없이 포착됩니다.

단속 카메라로 상습 체납 차량을 실시간으로 골라내는 겁니다.

<현장음> "0000, 0000 단속해주세요."

단속이 시작된 지 얼마되지 않아 체납차가 잇따라 적발됩니다.

3번 이상 자동차세나 주정차 위반 등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은 번호판 영치 대상입니다.

단속된 차량은 우선 현장에서 체납금 납부를 요구받습니다.

<현장음> "자동차세가 1년분이 61만원돈이 체납돼있어요."

운전자들은 체납 사실을 잘 몰랐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체납자 A> "좀 밀리다 보니까 그런 거 같아요. 불만 많죠, 출근해야 되는데…"

단속을 피해보려고도 하고, 체납금을 내지 않으면 번호판을 뗄 것이라고 하자 오히려 성을 내기도 합니다.

<체납자 B> "제가 도망간 것도 아니고 세금을 안 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카드 납부는 안 받아주면서 번호는 그냥 떼가는 건 무슨 경우예요."

체납금 190만원을 내지 못한 운전자는 결국 도로 위에서 번호판을 뜯겼습니다.

전국의 체납차량은 212만대.

전체 등록 차량의 10%로, 체납금만 9천억원에 달합니다.

<최 훈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국장> "번호판 영치 대책 외에도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관여 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간접적인 강제수단을 통해서 체납은 끝까지 추적해 징수…"

체납차 단속은 이달 말까지 이어집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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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