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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성매매 조직 적발…범죄단체조직 혐의 첫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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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기업형 성매매 조직 적발…범죄단체조직 혐의 첫 적용
  • 송고시간 2017-06-15 10:24:50
기업형 성매매 조직 적발…범죄단체조직 혐의 첫 적용

[앵커]

기업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해온 일당에게 경찰이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태국여성 등 20여명의 여종업원 고용해 8개 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

경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들이닥칩니다.

<현장음> "누워계세요. 잠시만요."

경찰이 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40살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여성 등 20여명도 입건했습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월부터 17개월간 고양시 일대에서 퇴폐 마사지업소 8곳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태국여성 등 20여명을 몰래 고용한 뒤 남자손님들에게 10만원을 받고 1만3천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이렇게 챙긴 부당수익은 13억원 상당.

경찰 단속에 대비해 이른바 바지사장인 영업실장은 진짜 사장인 것처럼 꾸며 조직원들이 노출되지 않게 했고, 성매매 여성이 부족할 때는 다른 업소에서 데려다가 성매매를 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이례적으로 높은 형량의 처벌을 받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기보 / 경기 고양경찰서 생활질서계장> "벌금형에 그쳤던 성매매 범죄자를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해 처벌함으로써 성매매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경찰은 단속 이후에도 재영업을 막기 위해 건물주를 입건하는 한편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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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