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모든 일반도로의 최고속도가 시속 60㎞ 이하로 제한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일반도로 중 마지막 남은 시속 70㎞ 주행 허용 구간인 금천구 시흥대로 5.8㎞ 구간의 제한속도를 60㎞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가 교체 설치되는 시점부터 하향된 제한속도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구간 내 무인단속카메라를 활용한 단속은 표지판 설치 뒤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둔 이후부터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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