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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號 공정위, 대형마트 갑질 과징금 2배 올린다

사회

연합뉴스TV 김상조號 공정위, 대형마트 갑질 과징금 2배 올린다
  • 송고시간 2017-06-22 21:22:47
김상조號 공정위, 대형마트 갑질 과징금 2배 올린다

[뉴스리뷰]

[앵커]

대형마트와 일부 홈쇼핑업체의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더 독해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질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2배 올리고 감경 혜택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연합뉴스TV가 단독보도했던 대형 유통업체의 하청업체 근로자 갑질 현장입니다.

납품업체 직원들이 인건비를 한푼도 받지 못하고 본사 직원을 대신해 물건 정리와 진열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업체 직원> "수도권에 불려나가는건 그나마 낫죠. 지방도 교통비, 숙박비 한푼 못받고 끌려다니는 거예요."

대규모 유통업법은 대형 유통업체가 인건비 절감이나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납품업체 직원을 파견 받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납품수수료를 임의로 올리는 행위, 인테리어 비용 등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등도 대표적인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법 과징금을 최대 2배로 올리고 과징금 감경 혜택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자진 시정, 조사협조를 하면 50%까지 면제해주던 과징금 감경률은 20~30%로 하향조정했습니다.

2014년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긴 롯데마트에 부과된 12억6천만원의 과징금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16억원으로 약 30% 늘어납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10월 중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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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