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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ㆍ실직후 닥칠 건보료…최대 3년까지 연장

경제

연합뉴스TV 퇴직ㆍ실직후 닥칠 건보료…최대 3년까지 연장
  • 송고시간 2017-06-23 10:12:51
퇴직ㆍ실직후 닥칠 건보료…최대 3년까지 연장

정년이전에 실직, 퇴직하더라도 최대 3년간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실업자와 은퇴자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면서 건보료가 갑자기 늘어난 실업자와 은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5월 기준 14만2천여명이 이 제도에 가입해 피부양자를 포함해 40만 4천여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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