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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대 학사비리' 징역 3년…국정농단 첫 유죄

사회

연합뉴스TV 최순실 '이대 학사비리' 징역 3년…국정농단 첫 유죄
  • 송고시간 2017-06-23 11:12:57
최순실 '이대 학사비리' 징역 3년…국정농단 첫 유죄

[앵커]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비롯해 이대 학사비리에 연루된 학교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이기도 한 최순실 씨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을 연결합니다.

김민혜 기자.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최순실 씨가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씨가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법원의 첫 유죄 판결인데요.

재판부는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어머니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우선 정유라 씨의 이대 입학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며 "공정한 입시에 대한 믿음,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숙 전 이대 학장에게는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정 씨에 대해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 교수에 대해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과정에 연루된 피고인 전원에 대한 1심 선고를 마쳤습니다.

특히, 법원이 학사비리 관련자 전원을 유죄로 인정한 데다 정씨의 공모관계까지 인정하면서 정 씨의 수사와 향후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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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