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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이대 학사비리' 징역 3년…국정농단 첫 유죄

사회

연합뉴스TV 최순실 '이대 학사비리' 징역 3년…국정농단 첫 유죄
  • 송고시간 2017-06-23 12:29:12
최순실 '이대 학사비리' 징역 3년…국정농단 첫 유죄

[앵커]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비롯해 이화여대 학사비리에 연루된 학교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 최순실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그릇된 모정을 꾸짖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연결합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최순실씨가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뇌물 혐의와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각각 재판을 받고 있는 최씨에 내려진 법원의 첫 유죄 판결인데요.

재판부는 "자녀가 체육특기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배려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특혜의식이 엿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잘 되길 바라는 어머니 마음으로 보기엔 너무나 많은 불법 행위를 보여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이화여대 관련자들도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우선 정유라씨의 이대 입학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경희 전 총장에 징역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은 노력과 능력에 따라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사회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며 "공정한 입시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숙 전 학장에게는 징역 2년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정 씨에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류철균 교수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등, 정씨의 입시·학사 비리에 연루된 피고인 전원에 대한 1심 선고를 마쳤습니다.

법원은 오늘 재판에서 "정유라씨의 부정 선발을 위해서, 최순실씨와 이대 관계자들간의 순차적인 공모관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이처럼 학사비리 관련자 전원을 유죄로 인정한 데다 정씨의 공모관계까지 인정하면서 정씨의 수사와 향후 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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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