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를 최저가 입찰로 결정된 금액보다 더 낮게 일방적으로 깎은 현대차 그룹계열 현대위아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3억6천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공작기계 등을 생산하는 현대위아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저가 입찰에서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에게 지불해야 할 대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깎아 하도급법을 위반했습니다.
또 같은 기간 현대자동차가 부품 하자비용 분담 요구하자 이 비용을 28개 협력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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