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 무면허 의료인들을 청와대에 출입시키고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경호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경호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대통령과 그 주변사람의 그릇된 일탈에 충성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경호관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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