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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타이어 펑크도 고객 탓?…카셰어링 불공정 약관 시정

사회

연합뉴스TV 낡은 타이어 펑크도 고객 탓?…카셰어링 불공정 약관 시정
  • 송고시간 2017-07-03 22:03:22
낡은 타이어 펑크도 고객 탓?…카셰어링 불공정 약관 시정

[뉴스리뷰]

[앵커]

카셰어링은 차량을 10분 단위로 빌릴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의 차량 대여 약관을 뜯어보니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들 투성이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30대 강씨는 지난해 카셰어링 업체에서 몇천원에 차를 빌렸다가 20분 만에 10만원이 넘는 돈을 물어줘야 했습니다.

<강모씨 / 카셰어링 피해자> "경고등이 들어오더라고요. 핸들이 자꾸 우측으로 꺾이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고 있었어요."

관리가 안돼 마모가 심한 타이어가 터진 건데 카셰어링 업체는 강씨에게 타이어 교체비용과 휴차 대여료를 청구했습니다.

사전에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고객 책임이라는 겁니다.

<강모씨 / 카셰어링 피해자> "어느 누가 타더라도 베스트 드라이버가 타더라도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타이어 상태였어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쏘카와 그린카 등 4개 카셰어링 업체에 대해 이같은 불공정 약관 16개를 고치도록 했습니다.

<인민호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고객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고객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도록 하고 있어 부당한 측면이…"

예약을 취소해도 대여료를 돌려주지 않았던 조항이나 과도하게 물리던 벌금 수준도 바로 잡았습니다.

예약을 취소할 경우 10~30%의 위약금만 내면 남은 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차에서 담배를 피우면 30만원씩 물리던 벌금은 1만원으로 낮추고 실비로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은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했고 고객이 항변할 기회도 없이 자동결제되던 벌금은 고객에게 알린 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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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