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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 꼼수 조심"…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사회

연합뉴스TV "가맹본부 꼼수 조심"…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 송고시간 2017-07-04 22:19:24
"가맹본부 꼼수 조심"…공정위, 피해주의보 발령

[뉴스리뷰]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과 같은 '을'의 위치에 있는 약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이른바 갑질을 하는 가맹본부를 제재하는 동시에 가맹희망자들에게는 가맹본부의 꼼수에 넘어가지 말라며 피해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가 가맹점을 내려는 사람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꼼수를 써서 가맹사업법상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는 가맹본부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2013년 7월 A씨는 커피 전문점의 가맹점을 차리기 위해 본부와 계약을 맺고 1년치 임차료와 교육비 등으로 3억원을 냈습니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상 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정보공개서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가맹본부가 계약의 이름을 가맹계약이 아닌 위탁관리계약으로 교묘히 바꿨기 때문입니다.

위탁관리계약이라면 A씨가 냈던 돈을 모두 본부가 부담했어야 합니다.

<권혜정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과장> "명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실질이 가맹계약인지 위수탁계약인지가 중요한데요. 계약의 내용을 꼼꼼히 보시고 이게 가맹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정보공개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가맹희망자는 영업 중의 부담이나 예상 매출액 등이 담겨 있는 정보공개서를 보고 본인에게 불리한 건 없는지 미리 따져볼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가맹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정위는 또 가맹본부와의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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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