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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잡는' 맹견 관리 강화한다…신고의무화도 검토

사회

연합뉴스TV '사람잡는' 맹견 관리 강화한다…신고의무화도 검토
  • 송고시간 2017-07-07 22:39:47
'사람잡는' 맹견 관리 강화한다…신고의무화도 검토

[앵커]

반려견, 특히 맹견 관리가 엉망이라는 연합뉴스TV의 기획보도와 관련해 농식품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목줄, 입마개 등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고,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법령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서울 동작구에서 맹견이 행인 3명을 물어 중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묶인 개는 도고 아르헨티노로 퓨마 등을 잡는데 이용되는 대형견으로, 공격성이 강해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됩니다.

허술한 관리 실태와 견주의 무책임을 지적하는 연합뉴스TV의 기획 보도가 이어지자 정부가 관리 강화 방침을 내놨습니다.

현행 맹견으로 분류된 개는 도사견과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6종인데, 이를 1,2급으로 분류해 크게 19종으로 관리하는 독일처럼 맹견의 종류를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수입과 생산 그리고 판매의 각 단계마다 번식 및 거래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사망·상해 사고 발생시 견주를 처벌하는 한편 맹견 복종훈련, 안락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입마개나 목줄을 하지 않으면 벌금 250만원을 물리는 뉴질랜드와 달리 솜방망이 지적을 받았던 과태료도 현행 10만원에서 상향조정할 방침입니다.

맹견을 입양하려면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하고 지정된 훈련기관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 관계자> "맹견에 대해서 관리할 필요성 정도를 알고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조율 중입니다.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되는지 논의하는…"

농림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령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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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