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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에 무관심한 사회…"채용 건강검진 의무 기관 늘려야"

경제

연합뉴스TV 보건에 무관심한 사회…"채용 건강검진 의무 기관 늘려야"
  • 송고시간 2017-07-12 22:27:57
보건에 무관심한 사회…"채용 건강검진 의무 기관 늘려야"

[앵커]

병원과 어린이집 등 단체 생활이 이뤄지는 곳에서 결핵 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법과 제도가 보건에 무관심하다고 꼬집었는데요.

채용건강검진 의무 기관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새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모네여성병원의 결핵 감염자로 확인된 간호사는 지난해 11월 입사자입니다.

입사 당시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고, 해당 병원은 "입사시 건강검진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사업주의 의무였던 채용 건강진단이 폐지된 건 지난 2005년 11월입니다.

일부 기업이 B형간염보균자 등에 고용기회를 박탈하는 수단으로 오용하는 사례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후 국가인권위 권고에 따라 채용 전후 건강검진은 사업주의 의무가 아닌, 회사 자율에 맡겨졌습니다.

다만 화학물질을 다루는 등 특정 업무의 경우에만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역시 채용시 보건과 관련한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식품위생법'을 따라 음식을 조리를 하거나 배식하는 업무를 맡은 직원의 경우에만 보건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한 어린이집에서 독서도우미로 일한 80대 여성 역시,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은 채 업무를 맡았고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아 접촉한 원생은 결핵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핵 전파가 쉬운 의료기관과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에는 채용시 건강검진이 의무화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해당 기관에서 결핵 감염자가 발견되면 파급력이 클 뿐 아니라, 영유아의 경우 결핵균 노출시 중증 결핵으로 진행할 확률도 높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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