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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음운전' 사고 업체 국토부 허가 없이 사업계획 무단 변경

사회

연합뉴스TV '졸음운전' 사고 업체 국토부 허가 없이 사업계획 무단 변경
  • 송고시간 2017-07-13 22:35:56
'졸음운전' 사고 업체 국토부 허가 없이 사업계획 무단 변경

경부고속도로 졸음운전 버스 참사를 낸 오산교통이 사업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해 버스를 운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산교통은 지난해 10월 7대의 버스로 하루 40회씩 운행하겠다고 사업 인가를 받은 후 운행 버스 대수와 횟수를 각각 5대와 28회로 허가 없이 줄여서 운행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가 없이 버스 대수를 줄이면 여객운수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실을 사고 이후에야 파악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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