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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캐비닛은 열렸지만…증거 인정은 어떻게

사회

연합뉴스TV 민정수석실 캐비닛은 열렸지만…증거 인정은 어떻게
  • 송고시간 2017-07-15 20:20:29
민정수석실 캐비닛은 열렸지만…증거 인정은 어떻게

[뉴스리뷰]

[앵커]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공개된 가운데 해당 문건은 국정농단 재판의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문건이 관련자들의 유죄 입증 증거로 인정받기까지는 거쳐야 할 단계가 적지 않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운 것을 암시하는 내용이 적지 않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검찰이 문제가 된 문건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재판 등에서 유죄 입증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문건의 작성자와 작성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합니다.

청와대가 이 부분을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법정에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변호인단 간의 신경전은 불가피합니다.

이 같은 부분이 밝혀졌다 하더라도 강압적으로 작성된 자료인지, 작성자가 직접 체험한 내용을 적은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법률상 증거로서의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문건의 사본을 검찰에 넘긴 것을 두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검찰의 과제입니다.

증거로 인정이 되더라도 법조계에서는 해당 문건이 '안종범 수첩'처럼 뇌물을 주고받은 것을 추측하게 하는 간접증거로만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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