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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과속운전 단속 4천만건…"과태료 내면 그만"

사회

연합뉴스TV 5년 과속운전 단속 4천만건…"과태료 내면 그만"
  • 송고시간 2017-07-17 21:47:04
5년 과속운전 단속 4천만건…"과태료 내면 그만"

[뉴스리뷰]

[앵커]

최근 무인단속시스템에 적발된 과속운전이 대부분이 과태료만 내고 끝나는 '솜방망이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현행 규정 때문이었는데, 교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선 제도개선이 시급한다는 지적입니다.

곽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2011부터 2015년까지 5년 간 전국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과속운전 사례는 모두 4천만여건.

이 가운데 범칙금과 벌점을 동시에 부과하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1.99%인 79만5천여건으로, 나머지 98.01%는 과태료만 내고 별도의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규정 속도를 크게 초과해도 벌점을 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현재 시속 60㎞ 이상 초과하는 극과속 운전자는 범칙금과 함께 면허정지 기준인 벌점 60점을 받도록 돼있는데 이 비율은 0.1%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과속에 대한 처벌이 과태료 부과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것은 이와 관련된 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과속으로 인해 부과된 범칙금과 벌점은 납부하지 않은 채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범칙금에 1만원을 더한 과태료로 전환됩니다.

이때 과태료를 납부하면 벌점은 자동소멸돼 벌금만 내면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과속 운전자들로부터 법에 규정된 범칙금보다 더 많은 과태료를 거둘 수 있어 개선 의지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성낙문 / 교통연구원 종합교통본부장> "이러한 허술한 규정은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교통범칙금과 벌점제도에 대한 전반적 개편이 필요합니다."

과속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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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