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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집행유예 탑 의경 복무 적합성 여부 판단

사회

연합뉴스TV 경찰, 집행유예 탑 의경 복무 적합성 여부 판단
  • 송고시간 2017-07-20 17:32:15
경찰, 집행유예 탑 의경 복무 적합성 여부 판단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드러나 의무경찰에서 직위해제된 빅뱅 탑, 최승현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단 복직할 전망입니다.

복직하면 서울경찰청 심사위원회에 회부돼 의경 복무의 적합성을 판단받고, 부적합 결정이 나오면 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예비역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 모 씨와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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