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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라 무죄…집회 단골 '교통방해죄' 사라질까

사회

연합뉴스TV 잇따라 무죄…집회 단골 '교통방해죄' 사라질까
  • 송고시간 2017-07-22 14:36:57
잇따라 무죄…집회 단골 '교통방해죄' 사라질까

[앵커]

거리 집회로 꽉 막힌 도로, 누구나 한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 때문에 교통방해 혐의로 처벌되는 것이 사실상 관행이었는데요.

최근 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기자]

2년전 집회에 참가해 도로를 행진했다는 이유로 3백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민주노총 간부 A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미 차벽이 설치돼 통제된 도로를 행진한 것이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다며 일반교통방해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 역시 같은 혐의로 기소된 '희망버스' 참가자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에게 교통방해죄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강도 높게 처벌하던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집회 참가자에 대한 집시법 입건 수는 줄었지만 이들을 일반교통방해로 입건하는 경우는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 대신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한 것인데,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자유로운 집회 참가를 막는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박상기 신임 법무부장관 역시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장관> "시위에 있어서 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문제가 사실상 본래의 입법목적에 비춰봐서는 좀 맞지 않는 법 적용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찰도 집회 관리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가운데 처벌 기준 역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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