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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족집게] '朴정부 잘못' vs '공개는 위법'…靑 캐비닛 문건 논란

정치

연합뉴스TV [여의도 족집게] '朴정부 잘못' vs '공개는 위법'…靑 캐비닛 문건 논란
  • 송고시간 2017-07-23 08:55:02
[여의도 족집게] '朴정부 잘못' vs '공개는 위법'…靑 캐비닛 문건 논란

[명품리포트 맥]

[앵커]

최근 청와대가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들어진 문서를 공개하면서 파장이 일었는데요.

공개된 문서들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정부 시절 청와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부터 검찰에 대한 수사 주문, 민간기업인 카카오톡의 검색 기능 등 다양한 문제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각에선 문서의 내용보다는 문서 공개 자체가 잘못됐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문서를 공개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것인데요.

왜 이런 논란이 생긴 걸까요.

고일환 기자입니다.

[기자]

조직 입장에선 내밀한 논의가 담긴 문건이 공개되는 것만큼 곤혹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청와대 같은 권력기관은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비밀문건이 공개돼 파문이 인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와대는 비밀을 지키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먼저 물리적인 장치입니다.

최근 청와대에선 민정수석실 인근에 설치된 검색대가 철거돼 화제가 됐는데요.

이 검색대는 특수용지에 인쇄된 문건의 반출을 적발하는 센서가 장착됐습니다.

이른바 '비선실세 문건 유출사태' 이후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로 설치됐다고 합니다.

두번째는 법적인 장치입니다.

지난 2007년 제정된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이 대표적입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미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전임정부 문서공개가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자유한국당은 공무상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박근혜 정부 시절 문건 공개에 대한 야당 반발의 근거가 바로 이 법입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들은 대통령 기록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들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을 살펴보면 모든 대통령기록물의 공개가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 기록물은 3종류로 나뉩니다.

우선 대통령기록물 중 일반 기록물은 열람에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일반인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두번째 비밀기록물이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등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열람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정기록물이 있습니다.

그 기록물을 만든 대통령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최장 30년간 공개가 금지됩니다.

지정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또는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번에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이 지정기록물이라면 야당의 주장대로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은 30년간 공개가 금지되는 지정기록물일까요?

청와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저희로서는 이들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 것은 맞다. 다만 자료들에 비밀 표기를 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료들에 비밀표기가 안됐다고 지정기록물이 아니라는 청와대 주장에 대한 반론도 존재합니다.

비밀 분류 도장이 찍혀있지 않더라도 이미 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문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할 말이 있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까지 비공개로 분류함에 따라 이번에 발견된 자료들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인지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는 20만건이 넘는 기록물을 지정기록물로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건들이 지정기록물인지를 보여주는 목록까지 비공개됐기 때문에 이번에 공개된 문건이 지정기록물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야당과 청와대의 논리엔 각각 법적인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당이 청와대를 검찰에 고발한 만큼 사법기관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런 논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를 보면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는 카카오톡과 같은 민간 IT기업의 검색기능을 '좌편향적'이라고 낙인찍고, 소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참에 권력기관의 이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정치권이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족집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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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