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해피벌룬' 아산화질소, 판매ㆍ흡입시 처벌…환각물질 지정

사회

연합뉴스TV '해피벌룬' 아산화질소, 판매ㆍ흡입시 처벌…환각물질 지정
  • 송고시간 2017-07-25 15:18:53
'해피벌룬' 아산화질소, 판매ㆍ흡입시 처벌…환각물질 지정

대학가와 유흥주점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일명 '마약풍선', '해피벌룬'의 원료 아산화질소가 환각물질로 지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오늘(25일) 이같은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 목적으로 소지 또는 판매·제공하는 것이 금지되고,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