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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인가구 월소득 50만원 이하 생계급여 지원

사회

연합뉴스TV 내년 1인가구 월소득 50만원 이하 생계급여 지원
  • 송고시간 2017-07-31 21:46:30
내년 1인가구 월소득 50만원 이하 생계급여 지원

[뉴스리뷰]

[앵커]

기초생활보장 등 정부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이 되는 내년도 중위소득 기준이 정해졌습니다.

올해보다 1.16% 인상됐는데 1인가구의 월소득이 50만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에 1인 가구의 월소득이 50만1천원 이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 1인 가구의 경우 월소득이 66만8천원 이하면 의료급여, 71만9천원이면 주거급여, 83만6천원 이하면 교육급여가 각각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급여별 선정기준과 기준점, 급여 내용 등을 결정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복지 국가 건설에 있어 매우 핵심적인 정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정부 복지 정책 수급자 선정 기준점이 될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보다 1.16% 인상됐습니다.

가구원 수별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7만2천원, 2인가구 284만7천원, 3인가구 368만3천원, 4인가구 451만9천원 등으로 정해졌습니다.

중위소득이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내년도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30% 이하일 때,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특히 교육급여의 경우 학교의 급에 따라 내용이 다른데, 연간지원 금액은 올해 대비 초등학생은 181.5%, 중학생은 70% 인상됐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에 부합해도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있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117만명의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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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