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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는 불법기구"…활동중지 가처분 신청

사회

연합뉴스TV "신고리 공론화위는 불법기구"…활동중지 가처분 신청
  • 송고시간 2017-08-01 21:32:49
"신고리 공론화위는 불법기구"…활동중지 가처분 신청

[뉴스리뷰]

[앵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일부 전문가들이 활동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등 법적대응도 예고했습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와 신고리 5·6호기 주민 등이 공론화위 활동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현행 에너지법에 에너지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예방과 해소 방안이 담겨 있는데도, 정부가 그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는 공론화위가 아니라 에너지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주한규 /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에너지위원회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그것의 수단인 신고리 5·6호기 중단에 대한 것은 그 이후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다 무시된 채로…"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하면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춘 국내 원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김병기 / 한수원 노조위원장> "신고리 5·6호기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야되고 지금 약 30%가 진행된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론화위가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한 초헌법적 기구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채익 / 자유한국당 의원> "국가 에너지정책을 아무 권한이 없는 전문가가 아닌 시민배심원단이 3개월만에 국가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승복할 수 없다."

이들은 공론화위 설치 근거인 대통령 지시와 훈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등의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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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