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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환자도 호스피스 이용 가능…'웰다잉법' 시행

사회

연합뉴스TV 에이즈 환자도 호스피스 이용 가능…'웰다잉법' 시행
  • 송고시간 2017-08-03 21:47:43
에이즈 환자도 호스피스 이용 가능…'웰다잉법' 시행

[뉴스리뷰]

[앵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중증 환자에게 병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는 의료서비스 호스피스, 이젠 우리에게도 낯설지 않은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말기 암 환자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에이즈 나 만성 간경화환자 등으로 대상을 늘리는 일명 '웰다잉법'이 내일(오늘)시행에 들어갑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연명의료결정법은 의미없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인간으로 존엄을 지키며 생을 마감한다는 일명 '웰다잉'을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1차 시행 연명의료법의 핵심은 호스피스 서비스 확대입니다.

말기 암 환자 외에도 에이즈와 만성간경화 말기 환자 등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반병실에서 서비스를 받는 자문형을 추가하고 의료진이 집으로 찾아오는 가정형 호스피스도 확대해 1년간 시범운영합니다.

하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시설부터 인력까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기 환자들이 많이 찾는 전국 상급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병상중 호스피스 병상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이용기간은 평균 3주에 불과합니다.

3개월 이상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삶을 정리할 시간이 턱없이 짧습니다.

<김대균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보험이사> "모든 임종기 환자가 호스피스 대상이 되면 말기 환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호스피스 돌봄을 받는 게 아니라 임종이 임박해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 점점 호스피스는 죽으러 가는 곳이라는 왜곡된 인상을…"

한편 환자의 의지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는 6개월 뒤인 내년 2월부터 실제 현장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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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