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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징역 12년ㆍ최지성 징역 10년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특검, 이재용 징역 12년ㆍ최지성 징역 10년 구형
  • 송고시간 2017-08-07 14:53:57
특검, 이재용 징역 12년ㆍ최지성 징역 10년 구형

[앵커]

특검이 조금 전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해 구형을 내렸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민혜 기자.

[기자]

네, 특검이 조금 전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해 구형을 내렸습니다.

특검은 뇌물공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박상진 전 사장에 대해선 징역 10년, 황성수 전 전무에 대해선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재판에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를 이끌었던 박영수 특검이 직접 의견을 낭독했습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이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등 현안해결의 시급성과 재단설립 등 박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 필요성이 맞물려 일어난 부패 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고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염원을 저버렸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결심공판은 오후 2시쯤부터 시작됐는데요.

지금은 변호인들이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 변론을 하고 있고, 이어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앵커]

52차례 재판에서 핵심쟁점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오갔는지 여부였죠?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특검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재단과 최순실씨측에 지원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역시 이 부회장이 최종적으로 지시를 했다고 봤습니다.

변호인단은 승계작업이라는 것은 특검이 만든 가공의 프레임으로,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도 현안에 대한 청탁은 없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등 전 삼성 임원들은 정 씨 지원에 이 부회장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구형이 이뤄지면 선고는 언제쯤 하게 되는 것인가요?

[기자]

선고는 보통 결심공판 이후 2~3주 가량 뒤에 이뤄집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기한이 오는 27일이니까 그 전에 1심 선고가 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합니다.

핵심혐의인 뇌물공여죄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뇌물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대법원이 현행 규칙을 개정해 이달부터 1·2심 주요선고 생중계도 가능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재판부가 선고를 공개하겠다는 결정을 내릴 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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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