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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인 4명 법원 무죄 잇따라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인 4명 법원 무죄 잇따라 선고
  • 송고시간 2017-08-09 22:29:23
양심적 병역거부 종교인 4명 법원 무죄 잇따라 선고

[앵커]

부산지방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 4명에 대해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현역에 비해 비교적 수월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제안받았지만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도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조정호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4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종교인 4명은 현역입영 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역과 비교하면 수월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집총 훈련이 포함된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최경서 부장판사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 판사는 연간 징집인원의 0.2%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현역에 종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태롭게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대체복무제 마련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종교나 개인의 신념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청년들을 처벌하는 것은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진우 / 변호사> "이번 판결의 의의는 국가가 이들에 대한 대안 마련이 가능한데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헌법 위반으로 판단한 점입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1만9천명을 넘어섰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번주 청와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을 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조정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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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