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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뉴스] 6m 비단뱀이 애완동물?…베트남 가정에 벌금 外

사회

연합뉴스TV [핫뉴스] 6m 비단뱀이 애완동물?…베트남 가정에 벌금 外
  • 송고시간 2017-10-19 13:43:32
[핫뉴스] 6m 비단뱀이 애완동물?…베트남 가정에 벌금 外

오늘의 핫뉴스입니다.

이 시각 누리꾼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6m 비단뱀이 애완동물?…베트남 가정에 벌금

최근 베트남의 한 마을에서 어린아이가 대형 비단뱀의 등에 타고 노는 모습의 영상이 유튜브 등 SNS를 통해 퍼지며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폭우로 침수된 베트남 중북부 타인호아 성의 한 가정집 마당, 3살짜리 아이가 비단뱀에 올라타 놀면서 즐거워하고 있는데요.

이 뱀의 몸무게는 약 50㎏으로 길이가 5∼6m에 이릅니다.

이 가족은 2년 전 들판에서 비단뱀을 발견해 '애완동물' 처럼 키워왔다고 합니다.

아이가 뱀과 노는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하며 '충격적'이라는 반응까지 나오자 베트남 당국이 조사를 벌여 행정조치를 했는데요.

야생동물 보호 법규 위반을 들어 300만 동, 우리돈으로 약 15만원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한편 아이의 가족은 이 뱀이 홍수 지역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 상태가 안 좋아질 것을 우려해 팔았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습니다.

▶ "군대가기 싫어 종적 감췄나"…20대 징역 1년6개월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거부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8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

춘천시에 사는 이 씨는 2009년 6월 초부터 2011년 5월 말까지 대학 진학 예정을 이유로 입영 날짜를 연기했습니다.

이후 더는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입영 연기가 불가능해진 이 씨는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고 '2011년 8월 2일까지 현역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직접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사흘이 지나도록 입영을 하지 않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처음에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으나 돌연 연락이 끊겨 재판이 계속 공전됐다"며 "선고 공판일에도 출석하지 않아 그대로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가 입영 하지 않은 이유는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형이 선고된 A씨는 지명수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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