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 긴급조치 9호 위반 이유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아직 재심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검찰이 과거사 반성 차원에서 직접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청와대에 유신헌법을 철폐해달라는 편지를 보냈다가 2년6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김 모 씨 등 145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975년 제정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비판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법으로, 지난 2013년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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