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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반복되는 맹견 사고…관리기준 허술한가?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초점] 반복되는 맹견 사고…관리기준 허술한가?
  • 송고시간 2017-10-21 10:45:00
[뉴스초점] 반복되는 맹견 사고…관리기준 허술한가?

<출연 : 노영희 변호사>

유명 한식당인 한일관의 대표가 이웃집 개에게 물려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한일관 대표가 지난달 30일 이웃이 기르는 개에 정강이를 물려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문제의 개는 목줄과 입마개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죠?

<질문 2>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을 외출시킬 때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지만, 물림 사고는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원인으로 언급되는 것이 솜방망이 처벌 아니겠습니까?

<질문 3> 아쉽게도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상엔 목줄, 입마개를 의무화한다는 것 외에 맹견에 대한 규정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제도로 관리된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질문 3-1> 반려견 뿐만 아니라 개를 키우는 견주에 대한 교육도 철저하게 이뤄져야할 것 같습니다만? '우리개는 안 그래'라는 안일한 생각도 버려야할 것 같아요?

<질문 3-2> 견주와 반려견 교육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고 있는 가운데, 반려견 관련 법적 제도적 보완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유족 측은 개 주인을 상대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맹견에게 물려 상해를 입은 경우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나요?

<질문 4-1> 견주의 부실한 관리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 처벌 되는 건가요?

<질문 5>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60대 여성이 남편을 장식용 돌로 내리쳐 숨지게 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방어차원에서 한 행동이라 호소했지만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았는데요. 재판부와 배심원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그 기준과 범위가 상당히 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정당방위 기준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질문 7>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노래방에서 노래 취소 버튼을 눌렀다며 여자친구의 앞니를 부러뜨린 남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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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