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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천건 넘는 반려견 사고…"입마개ㆍ목줄은 필수"

사회

연합뉴스TV 매년 1천건 넘는 반려견 사고…"입마개ㆍ목줄은 필수"
  • 송고시간 2017-10-21 20:22:10
매년 1천건 넘는 반려견 사고…"입마개ㆍ목줄은 필수"

[뉴스리뷰]

[앵커]

반려견에게 물려 부상하거나 숨지는 사고가 매년 1천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목줄이나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한식당 대표가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문밖으로 나온 이웃집 개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일 경기도 시흥시에서는 한 살짜리 여자 아이가 집 안에서 키우던 진돗개에 물려 숨지는가 하면 6월엔 9살 어린이가 길에서 마주친 대형견에 팔, 다리가 물려 피부이식 수술을 해야 할 정도의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김근한 / 경기도 남양주시> "공원이나 산책도 많이 나가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목줄이나 입마개 안 했을 때 개들도 무서운데…"

반려견에 물려 부상당하거나 숨지는 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비해 지난해 개에게 물린 사고는 4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 8월 기준으로 벌써 1천건이 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반려견에게 목줄, 입마개 등을 하지 않아 생긴 사고가 대부분.

공공장소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견주에게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령이 있지만,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웅종 / 동물행동전문가> "목줄을 매서 가는 건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안전을 요하는 가장 기본적인 하나의 주요 시스템입니다. (목줄이 없으면) 서로 간의 공격위험요소 상태가 되는 지름이 되기 때문에…"

영국은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하면 견주는 최대 징역 14년까지 선고받고, 미국에서는 목줄을 하지 않은 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견주는 1백만원이 넘는 벌금형 혹은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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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