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이중용도' 목록에 핵실험 관련 장비 등 32개 품목을 추가했습니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용에서 군용으로 바꿔쓸 수 있는 물자를 말하는 것으로,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이중용도 품목을 지정하고 대북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정된 이중용도 품목에는 방사성 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박스와 엑스레이 기계 방사능에 견딜 수 있는 카메라 등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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