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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안 매면 과태료 10만→50만원 상향

경제

연합뉴스TV 반려견 목줄 안 매면 과태료 10만→50만원 상향
  • 송고시간 2017-10-24 07:31:49
반려견 목줄 안 매면 과태료 10만→50만원 상향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발생을 계기로 정부가 반려견 관리 소홀 등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목줄 미착용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하고, 반려견 목줄 미착용 적발 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등으로 과태료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 목줄 외에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의 범위도 확대하고,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를 추가해 목줄·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반려견 목줄을 하지 않는 소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세부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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