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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 대표 개 물림 사망사고…과실치상 vs 과실치사?

사회

연합뉴스TV 한일관 대표 개 물림 사망사고…과실치상 vs 과실치사?
  • 송고시간 2017-10-24 07:44:27
한일관 대표 개 물림 사망사고…과실치상 vs 과실치사?

[앵커]

유명 한식당 대표가 개에 물려 숨지는 사고로 견주 최시원 씨의 가족에 대한 책임에 관심이 쏠렸죠.

치료를 받다가 숨졌지만 물림 사고가 1차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현실은 어떨까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개에 물린 한일관의 대표 김모씨.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지만 엿새만에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견주 최시원씨의 아버지는 사과문에서 문이 잠시 열린 틈을 타 가족의 반려견이 밖으로 나가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되면 견주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구류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실치상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속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유족 측이 처벌을 원치 않아 경찰은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망의 원인이 개 물림에 있는 만큼 과실치사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실치사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유족의 뜻과 무관하게 경찰이 수사할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구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장례를 치러 부검할 수 없고,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이 외인사가 아닌 패혈증에 따른 병사로 기재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찰관계자> "수사를 하려면 단서가 있어야 하고 피해자 측 신고가 있어야…사망진단서가 병사가 아니라 외인사라는 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하지만 통상 개 물림은 감염과 관련한 질병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직접사인을 병사로 기록하는 점을 고려하면 과실치상으로 처리한 것이 적절했는지는 논란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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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