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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안 돼" 블로그ㆍSNS 쇼핑몰 피해주의보

경제

연합뉴스TV "환불 안 돼" 블로그ㆍSNS 쇼핑몰 피해주의보
  • 송고시간 2017-10-24 11:01:11
"환불 안 돼" 블로그ㆍSNS 쇼핑몰 피해주의보

[앵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 거부, 연락 두절 등 민원이 폭주한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첫 판매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터넷 쇼핑몰보다 더 문제가 많은 곳이 있는데요.

블로그나 SNS를 통해 의류 등을 판매하는 쇼핑몰입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옷을 판매하는 블로그 쇼핑몰입니다.

가격은 비밀 댓글로 요청해야 알려주며, 카드 결제시 수수료가 4% 추가되니 현금 결제를 하라고 유도합니다.

또 변심으로 인한 교환 및 환불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SNS 쇼핑몰 역시 환불이나 교환 등이 어렵다고 못박습니다.

이처럼 판매자에게만 유리하고 탈세 등이 우려되는 블로그, SNS 쇼핑몰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고지했다며 반품이나 환불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 등입니다.

쇼핑몰 측 주장과는 상관없이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단순 변심의 경우 7일 이내, 상품 하자 등의 경우 30일 이내 주문 취소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블로그나 SNS 쇼핑몰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구제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재범 / 한국소비자원 섬유식품팀 부장> "블로그나 SNS 쇼핑몰의 경우 사업자 연락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카톡 등을 통해 사업자와 연락하다 보니 사업자가 연락을 차단하면 연락이 불가해서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쇼핑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구매 전 통신판매신고 사업자인지 여부를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고, 환불 등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곳에서는 가급적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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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