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에게 5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는 등 '경영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결심공판에서, 롯데 총수일가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이전했고 기업 재산을 사유화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습니다.
아울러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별도 기일을 잡아 구형 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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