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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안팔면 형사처벌…사재기 기준 지정

경제

연합뉴스TV 궐련형 전자담배 안팔면 형사처벌…사재기 기준 지정
  • 송고시간 2017-11-09 22:20:02
궐련형 전자담배 안팔면 형사처벌…사재기 기준 지정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재기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가 사재기를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9일) 정오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매점매석행위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 반출·매입량이 직전 3개월 평균의 110%를 초과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를 꺼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종료시한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날까지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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