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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아파트 과태료 부과 시작…여전한 금연구역 위반

사회

연합뉴스TV 금연아파트 과태료 부과 시작…여전한 금연구역 위반
  • 송고시간 2017-11-12 20:23:27
금연아파트 과태료 부과 시작…여전한 금연구역 위반

[뉴스리뷰]

[앵커]

이달 7일부터 금연아파트의 공용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5만원을 물게 됩니다.

지하주차장이나 복도 등에서는 흡연이 금지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금연구역에서 흡연은 여전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아파트 주차장 뒷편에 담뱃갑이 버려져있고 꽁초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이 아파트는 지난 8월 세대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금연아파트라는 말이 무색하게 아파트 단지 곳곳에 담배 꽁초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다른 금연아파트, 이곳 주차장에서도 흡연의 흔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7일부터 금연아파트의 복도와 계단, 지하주차장 등지에서 담배를 피우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김종완 / 마포구 망원동> "금연아파트라고 붙어있는 것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피우시니까 기관지가 안 좋아서 냄새에 민감하기도 해서 많이 불쾌한 편이죠."

단속은 주민의 민원 등으로도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이분들이 담배를 한 두 시간씩 서서 피우고 계신 것도 아니고…현실적으로는 현장에서 계속 지키고 있지 않는 한 단속이 어렵다고 봅니다."

이른바 '층간흡연' 갈등도 커지고 있어 금연아파트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이웃을 배려하는 자율적인 흡연 예절이 요구됩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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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