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생후 47일 딸 침대로 던진 30대 벌금 1천만원

사회

연합뉴스TV 생후 47일 딸 침대로 던진 30대 벌금 1천만원
  • 송고시간 2017-11-13 21:23:52
생후 47일 딸 침대로 던진 30대 벌금 1천만원

생후 47일된 딸이 칭얼댄다며 침대로 던진 매정한 30대 아버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김형진 판사는 어린 딸을 침대로 던져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32세 회사원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9일 오전 3시쯤 집에서 자다가 깬 딸이 계속 칭얼대자 침대로 던졌습니다.

A씨 딸은 머리를 벽에 심하게 부딪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