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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국과수 검사에서도…故김주혁 사고원인 미궁 속으로?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초점] 국과수 검사에서도…故김주혁 사고원인 미궁 속으로?
  • 송고시간 2017-11-15 09:49:56
[뉴스초점] 국과수 검사에서도…故김주혁 사고원인 미궁 속으로?

<출연 : 연합뉴스TV 사회부 박현우 기자>

[앵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김주혁씨의 사인 분석을 위한 검사를 진행했지만,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경찰도 김 씨의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했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어, 사고 원인은 미궁으로 남게될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사회부 박현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였죠.

국과수가 고 김주혁씨의 부검 등에 대한 '최종 결과'를 경찰에 보냈고, 경찰이 이를 발표했죠.

[기자]

김주혁씨가 숨진 게 지난달 30일, 그 다음날 바로 부검이 이뤄졌습니다.

국과수는 부검 당일 김 씨 사인 두부손상, 심근경색 아니라는 1차 소견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사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 사람들이 궁금했던 건 '왜 사고를 냈느냐'였습니다.

이걸 밝혀내길 위해 국과수도 조직검사와 약·독물 검사를 진행했고, 당초 이 결과가 일주일 정도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예상보다 검사 결과 발표가 2배 정도 길어져, 부검이 이뤄진지 딱 2주가 지난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검사 결과 발표가 늦춰지면서 그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일각에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 발표된 최종 검사 결과를 보면, 국과수도 사고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지만, 결국 그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지는 못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국과수 결과를 요약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리를 할 수 있을텐데, 검사 과정에서 국과수가 새롭게 밝혀낸 사실들은 없었나요?

[기자]

사실 없었던 내용을 새롭게 발견했다, 밝혀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딱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반면 어떤 어떤 것의 아니다, 가능성은 낮다, 이 부분은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가 됐는데요.

일단 일각에서 김주혁 씨가 복용하던 약물로 인해 사고가 났다,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국과수 검사 결과 그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주혁씨 체내에서 복용한 약물로 알려진 항히스타민제가 검출이 되긴 됐습니다.

하지만 이 약을 먹었을 때 체내에 남아있는 최대치가 0.07밀리그람 정도인데, 김주혁 씨 체내에서는 0.0007밀리그람, 100분의 1 정도가 검출됐습니다.

때문에 약물이 사고의 원인일 가능성은 낮다는 게 국과수의 결론이고요.

또 알코올 성분도 검출되지 않은 점을 바탕으로 음주 상태도 아닌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이 부분을 요약하면 알코올이나 특기할만한 약물과 독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게 국과수 발표 내용인데, 다만 심근경색이나 심장전도계의 이상은 "확인할 수 없다"고 국과수는 밝혔습니다.

[앵커]

'검출되지 않았다'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뉘앙스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까요?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확인할 수 없었다'는 두 가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그 가능성이 낮다 정도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텐데요.

실제 국과수는 어제 결과를 경찰에 회신하면서, 사고 당시 급격한 심장 또는 뇌 기능 상실이 선행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앵커]

부검을 통해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기자]

어제 국과수 회신 내용 중에는, 경찰이 공개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심장 쪽 이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검으로서 다 밝힐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면, 부검 초기 제기됐던 부정맥 등을 예로 들면, 정상인의 경우 심장에 규칙적으로 전기적 자극이 가해지는데, 이게 불규칙적이 되거나 이상이 올 때 부정맥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황은 전기적 자극이 있을 당시, 그러니까 생전에만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숨진 이후에는 전기자극 자체가 아예 없으니까 흔적 자체가 남질 않겠죠,실제 여러 전문가 얘기를 들어봐도 부정맥의 경우에는 사후에는 밝히기 어렵다고 합니다.

때문에 국과수는 이같은 사정들을 '확인할 수 없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표현들로 우회해서 설명한 것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제 국과수의 검사 결과 발표가 이뤄진 가운데, 경찰도 김주혁씨 차량에 남아있던 블랙박스를 공개했죠?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서도 사고원인 분석이 이뤄지지 못했나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은 어제, 지난 2일, 국과수로 차량을 옮기는 과정에서 차량 블랙박스를 발견했다면서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김주혁씨의 차량에 달려있던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인데요.

애초에 블랙박스 영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렸던 건, 사고 직전 차량 내부 상황, 김주혁 씨가 어떤 상태였는지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추측 때문이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에 발견된 블랙박스에는 차량 내부를 찍은 영상과 음성파일은 없고, 전방이 찍힌 영상만 있어 사실상 크게 유의미한 자료는 아닙니다.

이런 정황들은 다른 차량에 찍힌 블랙박스 등을 통해 다 파악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고 과정에서 음성파일에 이상이 생겨 음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과 블랙박스 본체에 음성 등이 녹음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경찰은 자료 확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과수 검사 결과뿐만 아니라, 사고원인 규명의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블랙박스 영상 분석을 통해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이번 사고의 원인, 미궁에 빠지는 건가요?

[기자]

일단은 그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주혁 씨의 건강 이상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인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과수와 경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사를 했는데도 당시 상황 파악이 어려운 만큼 이 부분을 통한 사고원인 조사는 사실상 힘들어 졌습니다.

김주혁씨의 상태 파악을 위해 주변인 조사가 이뤄질 순 있지만, 이미 이뤄진 유족 등 조사에서 김주혁 씨의 생전 상태 파악에 도움이 될만한 유의미한 진술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주혁 씨 외에 인명피해도 없었던 상황이라 경찰이 주변인 조사에 힘들일 명분도 이유도 없는 상황이라 주변 조사 등은 사실상 의미가 없을 것 같구요.

사고원인으로 약물 부작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밝혀진 만큼 김주혁 씨가 생전 다녔던 피부과 등 병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고 경찰 입장에서 마냥 손놓고 있을 수만은 없을텐데요.

향후 경찰은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인가요?

[기자]

경찰은 사고의 배경에 '외적인 요인'이 있었는지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사실상 유일하게 조사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차량 결함' 여부입니다.

급발진이나, 아니면 차량에 다른 이상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보는 과정이 될텐데요.

일단은 급발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현재로서는 보입니다.

급발진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돌진하느냐 여부인데, 당시 영상 등을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지 않았던 게 1차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끽'하고 서지 않습니까.

이럴 때 타이어 자국이 남게 되는데, 이를 '스키드 마크'라고 합니다.

스키드 마크가 있느냐도 급발진 여부를 가를 중요한 열쇠인데, 현장에서 타이어 자국이 발견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자국은 브레이크를 밟아 생긴게 아닌 차량이 급격하게 방향을 바꾼다든지 할 때 생겼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급발진이나 '차량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시 뒤인 오전 11시부터 경찰이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진행할 현장 조사와 국과수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조사를 통해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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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