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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통신자유 침해"

사회

연합뉴스TV 인권위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통신자유 침해"
  • 송고시간 2017-11-17 22:29:44
인권위 "교내 휴대전화 사용금지 통신자유 침해"

[앵커]

요즘 초중고생들도 스마트폰을 널리 사용하면서 학교 일과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한번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통신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입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인권위원회는 경기도 내 한 중학교에서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했다가 하교 때 돌려주도록 한 학교생활인권 규정이 통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학교 2학년생이 낸 진정 사건에서 학교장에게 휴대전화 사용 전면 제한 규정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 학생은 학교가 휴대전화를 오전 9시쯤 일괄수거해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일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자유 침해라며 진정을 냈습니다.

학교측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의 수업권을 방해한다고 맞섰지만 인권위는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 침해가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 기기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생활 필수품이라며 무조건 금지보다 토론을 통해 사용 규칙을 정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완화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 5월 기숙학교를 다니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지나친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에 진정을 냈고 지난 2015년엔 인천의 한 중학교 3학년이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쓰다 압수당하자 진정을 냈습니다.

인권위는 앞선 두 사건에서도 학생들의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개정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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