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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경험 있느냐"…딸 추행한 계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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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성관계 경험 있느냐"…딸 추행한 계부 징역 3년
  • 송고시간 2017-11-18 19:18:29
"성관계 경험 있느냐"…딸 추행한 계부 징역 3년

성관계 경험이 있느냐면서 10대 딸을 상습 추행한 의붓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집에서 10대 의붓딸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관계 여부를 검사하겠다"면서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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