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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체납에 8년 출국금지…법원 "지나친 처분"

사회

연합뉴스TV 장기 체납에 8년 출국금지…법원 "지나친 처분"
  • 송고시간 2017-11-19 09:49:03
장기 체납에 8년 출국금지…법원 "지나친 처분"

[앵커]

12년 동안 4억여 원의 세금을 체납한 전직 사업가에게 8년째 출국금지를 조치한 세무서의 처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원은 정부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면서 추가 출국금지 조치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오예진 기자입니다.

[기자]

A씨는 2009년 6월 이후 지금까지 외국으로 출국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1998년부터 2010년까지 총 4억2천여 만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관할인 마포세무서가 출국금지를 처분하고 이를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세금을 내지 못한 것은 경제적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980년대 코미디언으로 활동하기도 했던 A씨는 음반제작 사업에 손을 댔다가 실패한 뒤 최근에는 별다른 직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재판부는 A씨의 체납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짐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릴 목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체납자가 출국을 이용해 재산을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현행법의 취지"라면서 "심리적 압박을 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부에 대해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했다"고 지적하며 올 6월 새로 부과한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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