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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법 시범사업 시작 후 첫 존엄사 나왔다

경제

연합뉴스TV 연명의료법 시범사업 시작 후 첫 존엄사 나왔다
  • 송고시간 2017-11-22 10:45:37
연명의료법 시범사업 시작 후 첫 존엄사 나왔다

[앵커]

우리 사회에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인지를 알리는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지난달 시작됐는데, 관련 절차를 밟은 첫 존엄사 사례가 나왔습니다.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공식 문서를 작성한 환자가 처음으로 사망한 겁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3일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후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임종한 환자 사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이른바 '웰다잉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이후 법적 절차에 따라 존엄사를 택한 환자가 처음으로 사망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이란 임종 시기에 접어들었을 때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등 네가지 연명의료 행위를 하지 않는 걸 뜻합니다.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 말기·임종기의 환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면 병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향후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겁니다.

첫 존엄사 환자가 나옴에 따라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홍보와 함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선현 /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무조건 자신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이런 시술이나 치료들이 효과가 없어야 그게(존엄사)가 윤리적으로도 맞는거거든요. 그런 건 의사와 항상 상의하셔야 하고요."

앞으로는 말기·임종기 환자뿐만 아니라 수개월 내 임종과정에 들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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