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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댓글은폐' 경찰 압수수색…김용판 재수사할까

사회

연합뉴스TV 검찰 '국정원 댓글은폐' 경찰 압수수색…김용판 재수사할까
  • 송고시간 2017-11-23 21:35:44
검찰 '국정원 댓글은폐' 경찰 압수수색…김용판 재수사할까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2012년 대선 정국을 뜨겁게 달궜던 경찰의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에 의문을 제기하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경찰 지휘 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사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댓글공작 활동과 관련해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이었던 김 서장은 수사상황을 윗선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당시 경찰은 대선을 사흘 앞두고 밤 11시쯤 "국정원 여직원 대선 관련 댓글 흔적을 발견 못했다"는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서장이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서 댓글공작의 증거를 발견하고도 이를 묵인한 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당시 국정원 담당관과 수십차례 연락을 주고받는 등 국정원과 경찰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2013년 별도의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지만, 김 전 청장은 2년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결국 당시 경찰 수사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지휘라인의 책임을 따져보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김 전 청장을 겨냥하더라도 이미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아 같은 혐의로는 법정에 세울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검찰이 당시 국정원과 청와대, 새누리당, 경찰간의 수상한 관계에 주목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편 김 서장은 "당시 위법은 없었고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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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