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012년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에 수사 정보를 흘린 의혹을 받는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에게 오늘(25일)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김 서장은 변호인 선임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2012년 12월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을 지낸 김 서장은 국정원 측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 정황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김 서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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