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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지방세 인상안 가결…담배소비세 528원→897원
정치
아이코스 지방세 인상안 가결…담배소비세 528원→897원
송고시간 2017-12-08 21: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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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 지방세 인상안 가결…담배소비세 528원→897원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궐련형 전자담배 1갑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율은 528원에서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897원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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