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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특별법안 연내처리 사실상 무산

사회

연합뉴스TV 5ㆍ18특별법안 연내처리 사실상 무산
  • 송고시간 2017-12-13 21:33:10
5ㆍ18특별법안 연내처리 사실상 무산

[뉴스리뷰]

[앵커]

5.18 특별법안이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공청회부터 열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5·18 특별법안은 집단발포 책임 소재, 헬기사격 의혹 등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독립된 진상조사규명위을 구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은 여야 합의로 최근 국방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보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새 법률을 만드는 것인 만큼 국회법 규정에 따라 공청회부터 열어야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진석 / 자유한국당 의원> "이 법 자체의 취지에 대해 크게 반대하는 의견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회법에 따라서 반드시 공청회를 거쳐야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 관한 특별법안도 같은 이유 때문에 보류됐고,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의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청회 하지 않고 진행한 제정법과 전면 법률 개정안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김동철 / 국민의당 의원> "5·18특별법 같은 경우는 37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37년 동안 안된 것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민주당 측은 한국당 국방위원들이 한미동맹 점검 목적에서 미국 하와이와 일본의 미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위해 국회를 비우게 된데 대해서도 법안처리를 도외시한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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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