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가 정해지기 전이라도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음식 등을 제공했다면 공직선거법상 매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과 매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씨의 상고심에서 선거구 획정 전에는 처벌할 수 없다며 매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가 실시될 지역의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매수죄의 상대인 '선거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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