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법원 "선거구 불분명해도 지역주민 음식 제공은 매수죄"

사회

연합뉴스TV 대법원 "선거구 불분명해도 지역주민 음식 제공은 매수죄"
  • 송고시간 2017-12-15 17:51:56
대법원 "선거구 불분명해도 지역주민 음식 제공은 매수죄"

선거구가 정해지기 전이라도 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에게 음식 등을 제공했다면 공직선거법상 매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과 매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씨의 상고심에서 선거구 획정 전에는 처벌할 수 없다며 매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대전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가 실시될 지역의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매수죄의 상대인 '선거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