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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요구했다 절도범 몰린 알바생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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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최저임금 요구했다 절도범 몰린 알바생 '무혐의'
  • 송고시간 2017-12-16 10:59:07
최저임금 요구했다 절도범 몰린 알바생 '무혐의'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던 편의점에서 물건을 산 뒤 비닐봉지를 사용했다 절도 신고를 당한 19살 A양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CCTV 분석 결과 A양이 쓴 비닐봉지는 단 2장으로, 피해액이 40원에 불과하고 불법으로 취득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A양은 지난 9일 최저임금을 요구하다 점주와 다퉜고 점주는 이튿날 A양을 절도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한편 노동계는 오는 18일 A양이 일했던 편의점 앞에서 '보복성 신고'에 대한 점주의 사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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