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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로 고교생 폭행' 씨름부 감독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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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골프채로 고교생 폭행' 씨름부 감독 징역형 집행유예
  • 송고시간 2017-12-16 14:19:48
'골프채로 고교생 폭행' 씨름부 감독 징역형 집행유예

연습 경기에서 진 학생을 골프채로 폭행한 고등학교 씨름부 감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인천의 한 고등학교 씨름부 감독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학생 B군이 다른 학교와의 연습 경기에서 지자 "훈련 열심히 하지 않았다"며 엉덩이와 허벅지를 골프채로 6차례 때려 전치 22주의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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