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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3.6% 최저임금 미달…미성년ㆍ노인 많아

사회

연합뉴스TV 근로자 13.6% 최저임금 미달…미성년ㆍ노인 많아
  • 송고시간 2017-12-17 20:28:35
근로자 13.6% 최저임금 미달…미성년ㆍ노인 많아

[뉴스리뷰]

[앵커]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천원대로 올리기로 하자 기업,상공인들의 불만과 반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100명중 13명 이상은 6천470원인 현 최저임금조차 못받고 있었습니다.

또 아동학대 가해자 대부분은 친부모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충북 청주에서는 최저임금을 요구한 아르바이트생이 비닐봉투 절도범으로 몰리는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이 사례처럼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아르바이트생 중에는 최저임금도 못받는 경우가 수두룩했습니다.

20세 미만과 60세 이상 근로자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미달 급여를 받는 비율이 13.6%에 달한 겁니다.

최저임금을 못받는 사람 중엔 여성이 남성의 2배 이상이었고, 시간제나 가정 내 고용 근로자들이 취약했습니다.

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폭행이 각종 매체를 통해 부각되지만 실제 아동학대 가해자의 약 80%는 친부모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특히 30-40대가 70% 이상을 차지했고, 물리적 폭력 등 신체 학대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한국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의 세 배가 넘었습니다.

사회보장이 부실한 상태에서 부모가 자녀도움없이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하는 비율이 52.2%로 2008년 조사 때보다 6% 포인트 늘어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비율도 25%를 넘었습니다.

대신, 연금을 받아 노후 생활비로 쓴 뒤 사후에 상속인이 집을 팔아 갚는 주택연금 가입은 지난해 1만건이 넘어 2007년의 20배나 됐습니다.

자식에게 노후를 의지하기 보다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겠다는 장년층이 늘고 있는 겁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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